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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10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채무 변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피해자의 식당 안에 들어가 ‘ 여기 사장이 사기꾼이다, 쓰레기다,

돈을 주지 않는다 ’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휴대폰으로 식당 안 곳곳을 촬영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의 휴대폰 촬영으로 손님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 피고인은 두 차례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비로소 위 식당 밖으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적어도 피해 자의 식당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오랫동안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식당 안에 있었던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나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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