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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419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1:40 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칼로 배를 째겠다.

동네 것 들 쓰레기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려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함에도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식당 내에서 손님 2명이 음식을 먹다가 시끄럽다고

나가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다른 손님 1명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5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록 1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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