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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13 2014가합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은 2014. 1...

이유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이 인정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부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1. 15. 1,800만 원, 같은 달 17. 1,200만 원, 2011. 11. 20. 1,000만 원을 각 대여(합계 4,000만 원)하였다.

나. 피고 B의 변제 부분 1) 피고 B은 2010. 11. 20.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 B은 2010. 10. 6. 주식회사 E부동산투자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108동 1501호를 264,712,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11. 15.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99284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원고는 2012. 8. 10. 3,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2. 판단

가. 원고의 추가 대여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른 대여 외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10. 11. 10. 피고 B에게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대여금과 위 인정사실에 따른 2010. 11. 15.자 대여금 1,800만 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따른 2010. 11. 15.자 대여금 1,800만 원과 같은 달 17.자 대여금 1,200만 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보인다

). 2) 원고는 피고 B이 ‘3일만 쓰고 돌려 줄테니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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