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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4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형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C에게 대여할 금원을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1995. 9. 27. 1,300만 원, 1995. 12. 18. 100만 원, 1995. 12. 28. 2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C에게 대여한 후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1996. 3. 27.까지의 이자로 총 1,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가단12995호로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3,65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에게 1995. 9. 27.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및 대여금 합계 5,450만 원(= 3,650만 원 1,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원고가 C의 부탁을 받은 피고로부터 C이 소지하고 있던 액면 1,300만 원인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5. 9. 27. C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선이자로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을 대여하고 1995. 12. 18. 100만 원, 1995. 12. 28. 200만 원을 추가로 각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003. 9.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나71930)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995. 9. 27. 1,200만 원, 1995. 9. 25. 200만 원, 1995. 10. 6. 200만 원, 1995. 일자 불상경 2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8. 12. 원고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4. 11. 11. 상고기각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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