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종업원으로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1. 09:00경 위 약국에서 약국개설자(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 E에게 일반의약품인 렉스펜정 1통과 이부프로펜정 5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추송서,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 B이 개봉 판매하던 화면 캡쳐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약사법위반 처벌경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