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피고 A은 아래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C에게 상해를 입힌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친권자 부이고, C은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다.
나. 피고 A은 무면허로 2014. 8. 12. 15:30경 번호판 없는 124cc 엑시브 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뒷좌석에 C을 태우고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구)E 앞 편도5차선 도로 1차로를 F 앞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시속 약 45km 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 경우 피고 A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G 운전의 다마스 승합차량이 유턴 중 좌측 반대편 차선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다마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문쪽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C은 다발성 안면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위 부상을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
).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기관인 H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 진료비 합계 4,492,47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위 진료비 중 C 부담한 본인부담금 1,043,870원을 제외한 원고 공단 부담금인 3,448,600원의 요양급여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 취득 및 그 범위
가. 구상권의 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