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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8나246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피고는 B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C는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다.

나. C는 2016. 9. 25. 17:15경 B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버스가 잠시 정차하자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좌석에서 미리 일어나서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기 위하여 걸어가다가 버스가 출발을 하자 넘어지면서 흉추 부위 및 천추 11번 골절상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부상을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기관인 D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진료비 합계 1,070,92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위 진료비 중 C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319,360원을 제외한 원고 공단 부담금인 751,560원의 요양급여를 D병원에 지급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마. 울산지방검찰청은 2016. 11. 3. C가 이 사건 사고로 버스 내에서 넘어져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B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B이 운행한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B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3309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 취득 및 그 범위

가. 구상권의 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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