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피고는 상호명 B의 사업주로서 조카 C을 일당제로 고용하여 작업을 시킨 C의 사용자이다.
D은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다.
나. D은 2012. 8. 20. 08: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지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내리막길을 통해 지하로 내려오던 C 운전의 사발이 오토바이에 다리 부분을 충격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기관인 중앙대학교병원에서 2012. 8. 20.부터 2012. 10. 22.까지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치료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69,152원이었다.
항목 금액 원고 공단부담금 8,735,930원 전체치료비 합계에서 피해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치료비를 공제하면 원고 공단부담금이 8,820,448원(= 16,769,152원 - 2,781,760원 - 5,166,944원)이 되어야 하나, 원고의 주장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실지출 공단부담금이 8,735,930원이므로 이 금액을 한도로 인정한다.
피해자 본인부담금 2,781,760원 비급여치료비 5,166,944원 전체 치료비 합계 16,769,152원
라. 피고는 D의 위 치료기간 동안 중앙대학교병원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D 대신 지급하였고, 원고에게는 공단부담금 중 24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2012. 11.경에는 D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