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B는 위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인 C의 피부양자(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 17. 17:30경 상주시 D건물 앞노상에서 다가구주택 옥상 콘크리트 타설 문제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목 부위를 1회 밟고, 턱, 얼굴 및 옆구리를 각 1회 차서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B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기관인 상주적십자병원에서 2013. 9. 17.부터 2013. 9. 23.까지 치료를 받았다. 라.
상주적십자병원은 2013. 9. 23. 원고에게 B에 대하여 요양급여 제한사유가 있는지를 조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경과에 따라 사후 결정하기로 하는 조건부 급여적용 결정을 하고, 이를 피보험자 C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1.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진료비 782,670원 중 피해자 본인부담금 246,87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535,800원을 상주적십자병원에 지급하였다.
바. B와 피고는 2013. 10. 23.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형사조정에 합의하였다.
합 의 서 위 피의자(피고)는 본 건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B)의 치료비 등 150만 원을 2013. 10. 28.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피해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본 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향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