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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0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인도한 직후 수상함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반환해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제공하였다는 사기방조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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