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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0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5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6, 7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원심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휴대전화 1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반환된 휴대전화 외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절취 횟수도 다수이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인출한 돈도 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심 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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