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8 2017고단1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5: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 중 2 차로에서 포항 선린 병원 사거리 쪽에서 포 은도 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주변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유턴 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북부시장 방면에서 포항 선린 병원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