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6년경 현대트렉터(91년식)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신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을 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이하 ‘지입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벌과금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996. 8. 16. C이란 상호로 운수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6. 17. 위 현대트렉터(91년식)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위수탁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으로 ‘원고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위수탁계약 해약시에는 허가권은 피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라.
또한 원고는 위수탁계약 당시 피고에게 ‘차량의 교체에 따른 위수탁연장계약을 득하는 조건으로 개인운송사업허가권(개별화물허가) 청구를 포기함과 동시에 자동차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등의 권리 일체도 포기하기로 한다. 단, 부득이 원고가 개인운송사업허가권을 가져야 할 경우 이에 따른 피고의 위수탁연장계약 등의 특혜 및 2011년 6월까지의 위수탁료 완납을 조건으로 감액된 금원 포함 등에 대한 조건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의 피해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각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