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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8가단413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30.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 10.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월 경영수탁료 242,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받음으로써 원고 명의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 자동차세, 각종 세금, 벌과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피고가 경영수탁료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및 이월금액을 합하여 400,000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전 지입차주는 소외 B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소외 B가 운영하는 E㈜에 F 자동차를 소외 G 명의로 관리위탁하고 운행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까지 미납된 경영수탁료는 2012. 9. 이전의 미납금 200만 원과 2012. 9.부터 2018. 3.까지 월 242,000원의 경영수탁료 합계 18,456,000원이고, 미납 보험금 등의 합계는 2,903,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피고의 3개월 이상의 경영수탁료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3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30.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지체한 경영수탁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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