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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구단1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2. 1. 26.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2005. 8. 26. 제1종 대형 및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2005. 12. 23.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7.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8. 11. 13.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모부의 삼오제를 위하여 이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찜질방에 가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고, 최초 호흡측정으로 0.118%가 나왔는데 당시 마신 술의 양과 원고가 느낀 주취 상태 등에 비추어 혈중알콜농도가 높다고 생각되어 채혈을 한 결과 더 높은 0.153%로 측정된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교통수능봉사, 청소년선도지도봉사 등 평소 사회봉사 활동을 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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