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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구단26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31. 인천연수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나. 원고는 2020. 5. 28. 23:4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20. 6. 1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제1종 구난차,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6.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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