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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18나85822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3,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E(2017. 4. 19.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망 F(1992. 9. 19. 사망) 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및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73.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6. 12. 2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증여 받아 1996. 12. 24. 해 당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인의 사망 이래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0원이다.

다.

용인시 처인구 H 도로 14평 (46 ㎡)(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은 그 소유권 등기 명의가 현재까지 망 F로 남아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 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원고의 유류 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원고의 유류 분비율 (B)] - [ 원고의 특별수익 액 (C) 원고의 순 상속분 액 (D)] A = 적극적 상속재산( 유증 포함) 증여 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그 법정상 속 분의 2분의 1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수증( 受贈) 액 수유( 受遺) 액 D = 당해 유류 분권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액 - 상속 채무 분담 액 그리고 유류 분 반환범위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 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 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 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 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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