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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1 2014가합3358
비용상환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기계(굴삭기)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농수축산물 가공업,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순번 공사장소 도급일자 공사내용 도급금액(원) 1 안동시 D, E 2013. 10. 28. 한식식당 신축공사(지하) 394,920,000 2 안동시 D 2013. 11. 18. 한식식당 신축공사(지상1층) 370,080,000 3 안동시 F " G체험관 247,570,000

다. 피고는 2013. 11. 4.부터 2014. 7. 7.까지 C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017,820,12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대지급 공사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임계약에 기한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업무를 위임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청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2013. 9. 22.부터 2014. 7. 25.까지 원고 자신의 돈 합계 138,375,885원을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38,375,8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21호증, 갑 제32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업무를 위임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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