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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42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마트를 포함한 D리조트의 운영자로 위 리조트의 전 소유주인 E과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D리조트 옆 C마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 중인 피해자 F가 위 E과의 명도소송에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C마트에서 피해자가 여름 장사를 하기 위해 담배 및 과자, 술 등의 물품을 위 마트 안에 비치하고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 마트로 유입되는 전기선을 끊고 위 마트 출입문 및 전기단자함을 용접기로 용접을 한 후 자물쇠로 잠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기단자함 및 입출구 사진 첨부)

1. 마트 내 물품사진 3장, 임차 공간내부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측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다

거나 그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영업을 할 권리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명도를 구하거나 점유를 회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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