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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7구단543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아래에서는 ‘나이지리아’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9. 29. 종교(D-6)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하며 약 8년간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2012. 3. 12.) 3일 전인 2012.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14. 3. 4.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이 법원 2015구단8988호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1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5. 1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29.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2.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를 2016. 12. 2.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입양되었고, 기독교인데, 무슬림인 원고의 친생 가족이 원고의 어머니에게 원고를 B 가족에게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며 공격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실명하였다.

원고가 B 가족에게 돌아갈 경우 샤리아 율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원고가 나이지리아 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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