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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3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제주시 B,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땅을 고르게 하는 정지작업을 하고, 재생골재를 포설하여 산지 약 795㎡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토지대장 등 확인보고, 피해면적 및 복구비 특정보고)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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