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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3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Z빌딩 2층에서 (주)N, (주)AT, (주)AU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광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4.부터 2014.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W의 임금 9,196,428원 및 퇴직금 2,523,339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82,594,274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523,339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 8, 25)

1. W,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AV 등 12명, W, AX, AY, AZ, BA, BB, BC, B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 및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같은 법 43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4∽6줄 기재에 비추어 볼때 36조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V, 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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