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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7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C(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23.부터 2015. 6.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2,302,710원 및 퇴직금 16,008,32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 근로자의 임금 41,849,780원 및 퇴직금 44,883,88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및 가입자별 부담금 입금내역, 급여대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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