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7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C(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23.부터 2015. 6.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2,302,710원 및 퇴직금 16,008,32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 근로자의 임금 41,849,780원 및 퇴직금 44,883,88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및 가입자별 부담금 입금내역, 급여대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