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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준 후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 내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9. 19: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한 후 같은 날 19: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20:00경 화성시 F에 있는 도로변의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의 연체 요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급여를 가불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자,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무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5)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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