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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8구합4120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택시여객자동차 운송회사인 원고는 2017. 12. 27. 피고에게 그 소유인 A, B 각 사업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차령 연장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5. 이 사건 자동차의 차령이 2017. 1. 15. 이미 만료되어 연장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연장신청을 반려하였다.

피고는 2018. 3. 8. 원고가 차령이 초과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과징금 18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29. 차령연장에 필요한 모든 서류양식을 갖추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 관련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위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 운행하였다고 할 수 없었으나 피고의 차령 연장신청 반려처분을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폐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에 더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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