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가 2013. 11. 28.경 유한회사 G 명의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을 24억 7,100만 원에 경락받았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경락이 취소될 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경락대금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알선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경락받은 I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고, 알선료 4,300만 원을 주면 경락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평소 알고 있는 은행 직원을 통하여 20억 원 이상을 대출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19: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위 4,300만 원이 위 I 매매계약의 알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