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15 2016고단4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일자 미 상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D에게 “ 내가 피해자 E와 연인 관계였는데 같이 자기도 했다.
헤어진 뒤에도 많이 잠을 잤다.
헤어졌는데도 여러 번 따 먹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서 따먹었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여, 30세)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법정 진술과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및 D에 대한 2차 경찰 진술 조서가 존재한다.
그런 데 D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D에 대한 2차 경찰 진술 조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F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F와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보면 F는 ‘A한테 들은 게 아니라’, ‘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서 껴 맞춘 거 임’ 이라고 쓴 사실에 미루어, F 가 정황을 부풀리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