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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4가단209652
보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행정사건 위임 원고는 2012. 5. 24. 피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진료비환불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이하 ‘행정사건’)에 관하여 1심 대리인으로서 사건처리를 하기로 하고 착수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으면서, PRP 프롤로치료와 관련한 심평원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성과보수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하였다

(이하 ‘행정사건 위임계약’). 나.

원고와 피고의 형사사건 위임 등 원고는 2012.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C정형외과 원장인 피고에 대한 사기사건(이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으로서 검찰수사 단계의 사건처리를 하고 착수금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으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시 성과보수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하였다

(이하 ‘형사사건 위임계약’). 이후 피고는 형사사건 담당검사에게 변호사 해임계를 제출하였고, 법무법인 디.엘.에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2013. 7. 29.경 피고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2호, 갑 4호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사무를 모두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형사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 청구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D은 담당검사와 연고를 주장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피고를 믿게 하였는데 이는 변호사법에서 금지된 사항이고, 실제로 변론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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