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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각 지위 C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내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도박 자금을 빌려 준 다음, 채무자들을 감금 및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일명 ‘ 꽁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D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내의 카지노에서 C에게 도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위 사람들 로부터 돈을 변제 받아 주는 일명 ‘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내의 카지노에서 D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일명 ‘ 팁’ )를 받기로 하고 D을 도와 채무자들 로부터 돈을 변제 받아 주는 일명 ‘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해 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D은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C은 일명 ‘ 꽁지 ’로서 도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주고, 피고인과 D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채무자들을 감금, 협박 또는 위해 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2017. 2. 19. 01:00 경 서울 광진구 광진구 E 소재 F 호텔 카지노에서, C은 피고인, D이 소개해 준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고, 피고인과 D은 C로부터 “ 책임을 지고 돈을 받아 와라” 는 지시를 받고, 2017. 2. 19. 03:00 경부터 같은 달 21. 24: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모텔,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모텔 및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등에 위 G을 데리고 다니면서 3 일간 감금하고, 위 G의 여권을 담보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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