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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2.11 2011고정51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자 경남 하동군 M 소재 주식회사 N(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증 보유)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양산시 O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Q 주식회사(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업등록증 보유)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김해시 R 소재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가.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4. 13.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 명의로 주식회사 P 대표이사 B으로부터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T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2009. 10. 21.경부터 2010. 10.경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토목공사업을 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N과 주식회사 L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매월 4대 보험료(15~20만 원 상당) 및 월 20~3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인 U 등 4명을 위 회사의 보유기술자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4명에게서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다.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N과 주식회사 L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매월 4대 보험료(15~20만 원 상당)를 불입해주는 조건으로 건설기술경력증 보유자인 V 등 8명을 위 회사의 보유기술자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8명의 각 건술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B은,

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2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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