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 석정마을 입구 앞 교차로를 같은 군 대마면 쪽에서 전남 고창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석정마을 쪽에서 대마면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9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리고 사고장소 우측으로 잡목이 우거져 우측 시야가 불량하였고 좁은 길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