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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1206
취득세 감면분추징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 3대(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피고는 2015. 8. 10. ① A 차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② B, C 차량에 관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 합계 2,819,700원의 부과고지를 하였다가, 2015. 8. 25. C 차량에 관하여 1.006,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A B C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5. 9. 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2. 19.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6, 을 1~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① A 차량에 관하여는 가압류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② B, C 차량에 관하여는 이전 매도인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원고에게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항 등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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