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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13 2013가단124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6. 1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9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2. 21.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4/10, 대림산업 주식회사 6/10의 각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B, C 각 지상에 주택, 과수나무 등(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D도시개발조합은 2014. 2.경 E에게 이 사건 지상물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 위의 지상물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B 토지와 F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지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E에게 임대하여 간접점유하다가 2014. 5. 23.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 위 토지 인도일인 2014. 5. 23.까지 차임 상당 손해와 지상물 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첨부된 ‘지장물 철거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의 지장물 이전, 철거의무를 기재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고, 토지 내에 지장물 분묘에 따른 피고의 명의사용 등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과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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