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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219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임야 138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D동, E동, F동, G동 일원 11,188,00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관한 H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인천 서구 C 임야 13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I(9분의 8 지분)와 J(9분의 1 지분)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I 지분에 관하여는 2011. 6. 15. 수용을 원인으로 2011. 6. 22.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J 지분에 관하여는 2011. 10. 5. 수용을 원인으로 2011. 10. 25.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J의 배우자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가옥 95㎡, 목재 및 철재 울타리 창고 25㎡, 목재 및 철재 견사,창고 10㎡, 목재 견사,창고 7㎡(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 23. 이 사건 지상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의 보상금을 14,736,520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4. 3. 18.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18. 대상 지장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서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14,736,52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인도하거나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지상물이 위치하는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사비용을 지급받기 이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지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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