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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노5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 각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초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문 배달 업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운전이 필요 없는 직장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주문 제 4 행의 ‘ 의 형의 집행을’ 은 ‘ 위 형의 집행을‘ 의,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중 ‘1. 집행유예 ’에서 ‘ 형법 제 62조의 2’‘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또 한 원심 판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공기 호부정 사용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중 ‘1. 형의 선택 ’에서 ‘,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부분은 오기로 보여서 삭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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