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1 2015고정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0: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동력반 사무실 앞에서, 그 전에 직장 동료로부터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을 ‘뚱뚱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찾아와 “내가 너한테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죽인다며 욕을 했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