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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1 2015고정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0: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동력반 사무실 앞에서, 그 전에 직장 동료로부터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을 ‘뚱뚱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찾아와 “내가 너한테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죽인다며 욕을 했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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