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5 2016고단6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3: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먹방 19-2호에서 처남인 피해자 D(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이 붙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삼단봉(길이 5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