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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288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54,51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C 건물 1 층 상가 270㎡(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5. 11. 원고의 아들 D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5. 6. 1.부터 2017. 6. 1.까지, 월 차임 3,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곳에서 ‘E’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후 2017. 6. 1.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7. 6. 1.부터 2018. 5. 30.까지, 월 차임 3,300,000원( 매 월 1일 선 불, 부가세 별도 )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시 2018. 6. 1. 보증금 및 월차 임을 같은 조건으로 기간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6. 16.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고 2019. 7. 5.까지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기로 했다.

다.

원고는 2019. 6. 29. 경 이 사건 점포의 벽면과 칸막이 철거공사를 하였으며, 2019. 6. 30. 폐업신고를 하고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해지로 2019. 7. 5. 경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차임 공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7. 5. 종료되었고 2019. 7. 1.부터 2019. 7. 5.까지의 월 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위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7. 5. 경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9. 7. 1.부터 2019. 7. 5.까지의 월 차임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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