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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19 2019고단7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0:36경 원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5세)과 팔씨름 시합을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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