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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23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D'라는 사업자를 공동으로 운영 중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자기 명의로 바꾸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2.경에 서울 중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사 F로 하여금 폐업신고서의 사업자 상호란에 “D”를, 성명란과 신고인란에 각 'C"을 적게 하고 C 이름 옆에 C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C 명의의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남학동 12-3에 있는 중부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중부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이 사건 범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명의를 C이 원할 경우 이전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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