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4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3.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모텔’ 506 호실에서, E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배 즙에 희석하여 종이컵에 담아 둔 것을 마시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102』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5. 22:0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모텔 ’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1 회분이 생수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아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6. 낮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모텔 ’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1 회분이 생수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아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증명
1. 녹음 CD
1. 속기록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A 모발))
1. 사진 자료
1. A 일기장
1.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 확정 일자 확인)
1.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2016 고단 2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 조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