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6,441원을 지급하되, 그중 10,500,000원은 원고로부터 같은 금액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22 소재 KT&G 상상마당 춘천스테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5,000,000원에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설계변경 및 피고 측의 요구로 조적공사, 방수공사 등을 추가로 시공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하였는는바, 이로 인하여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총공사대금 중 91,88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잔존 공사대금 107,249,690원(= 추가공사대금 포함 총공사대금 199,129,690원 - 기지급 공사대금 91,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A의 증언, 감정인 B의 추가공사대금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5,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9. 27.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피고 측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조적공사,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를 시공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 3, 4층 객실 화장실 방수턱 조적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피고 측의 요청으로 이를 철거 후 재시공하였다.
이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246,000원이다.
구분 직접비(원) 간접비(원) 합계(원) 조적공사 7,964,486 1,110,514 9,0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