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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397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6,441원을 지급하되, 그중 10,500,000원은 원고로부터 같은 금액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22 소재 KT&G 상상마당 춘천스테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5,000,000원에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설계변경 및 피고 측의 요구로 조적공사, 방수공사 등을 추가로 시공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하였는는바, 이로 인하여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총공사대금 중 91,88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잔존 공사대금 107,249,690원(= 추가공사대금 포함 총공사대금 199,129,690원 - 기지급 공사대금 91,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A의 증언, 감정인 B의 추가공사대금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5,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9. 27.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피고 측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조적공사,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를 시공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 3, 4층 객실 화장실 방수턱 조적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피고 측의 요청으로 이를 철거 후 재시공하였다.

이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246,000원이다.

구분 직접비(원) 간접비(원) 합계(원) 조적공사 7,964,486 1,110,514 9,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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