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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2 2013가합64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91,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5. 10. 2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군포시 D빌딩 7, 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개업 예정인 E 산후조리원의 인테리어 및 내장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3. 11.부터 2013. 5.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순번 추가공사 내역 추가공사비(원) 1 계단공사 8,500,000 2 마사지실 창호공사 1,500,000 3 집기류 3,880,000 4 사인공사 4,890,000 5 디스플레이 5,450,000 6 장애인시설공사 3,830,000 7 기타 공사 14,300,000 합계(만 원 이하 절사) 42,300,000

나. 원고는 2013. 7. 5.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을 4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추가공사 견적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고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2. 피고에게 공사이행을 완료하였으니 미지급 공사대금 9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64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31.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E 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 산후조리원 영업을 개시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 공사의 미지급대금이 50,000,000원이고, 원 공사의 부가가치세액이 60,0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추가공사대금이 44,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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