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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6.15 2016가단3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에게 2014. 10. 20. 1,000만 원, 2014. 12. 24.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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