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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33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나머지 1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감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3.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한테서 차용한 2,500만 원을 변제하되, 2010. 12. 31.까지 1,500만 원, 2011. 12. 31.까지 1,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23.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2006. 3. 무렵 시공사인 라온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가 2009. 8. 무렵 위 5,000만 원의 채무를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시 피고가 라온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나머지 2,500만 원의 채무도 면제받아,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였다

거나 라온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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