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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5가합487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11. 6.부터 2017. 5. 17.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동차부품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인 UGNX 7.5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의 내외장용 플라스틱 사출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12년경 피고 회사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들의 형사처벌 피고 회사의 직원인 C과 D은 일자 불상경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각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으로, 피고 회사는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2013. 1. 17. 부산지방법원 2012고약26246호로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3.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총 직원 140명의 중소규모 회사인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③ 실제로 피고 회사는 2002년과 2012년 상반기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을 구매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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