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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3 2019가단1201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7,510,441원 =12,3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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