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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28 2020가단101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9.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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