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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E 단체 산하 F 노조( 이하 ‘F 노조’ 라 함) 와 E 단체 산하 G 노조( 이하 ‘G 노조’ 라 함) 는 화성 일대 공사현장에서 장비 투입 문제로 대립하던 중, 2016. 3. 11. 14:56 경 화성시 H 건설현장 내 I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1. 피고인 D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F 노조 소속인 피해자 J( 남, 35세) 과 항의 집회를 하기 위하여 온 G 노조 소속 피고인 D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어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G 노조 소속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노조 소속 피해자 K( 남, 41세) 이 위 D, 위 J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자, “ 어제도 왔는데 도대체 오늘 다시 온 이유가 무엇이냐

”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피해자 J에 대한 공동 폭행 G 노조 소속 피고인 D, 동 소속 L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과 K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끌고 가고, L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피해자 M에 대한 공동 상해 G 노조 소속 N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F 노조 소속 피해자 M( 남, 37세) 의 손을 내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N의 몸을 감 싸 안 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N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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