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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나129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11행의 “다”항 기재 부분을 삭제한다.

나. 제2쪽 제12행의 “갑 제1, 2호증” 다음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4쪽 제6행의 “1)”부터 제19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등 참조). 한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C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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